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차에 매달았던 이유

2020년 October 5일   admin_pok 에디터

작년에 남성 A씨(22)가 여자친구를 차에 매달고 그대로 주행해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이유영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 50분 쯤 창문에 팔이 낀 여자친구 B씨를 매달고 차량을 출발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번 사고로 인해 B씨는 바닥에 얼굴을 부딪히며 넘어졌고 크게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의 차 안에 있던 자신의 고양이를 꺼내기 위해 창문 틈으로 팔을 집어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이러한 행동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여자친구의 손을 떼어내고 차량을 운행해 끌려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이 차량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난 후 차량을 운행했어야한다”며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팔을 잡자 손을 뿌리침과 동시에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해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딴 여자를 만나서 의심병이 생기면 또 차에 매달고 달리겠지”, “진짜 무섭다”, “남자 미친거 아니냐? 사람 죽일뻔 했네”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전치 12주인데 집행유예냐? 사법부가 더 문제인듯”, “법이 용서를 해줬네”, “살인 미수인데 집행유예라니, 미쳤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재판부의 집행 결정을 비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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