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이용하고 후기썼는데 감옥가게 생겼습니다..”

2020년 September 29일   admin_pok 에디터

태국에서 한 외국인이 리조트를 이용하고 부정적 후기를 남겨 고소를 당했다.

28일 외신에 따르면 태국의 한 리조트는 미국인 웨슬리 바네스씨가 여행 웹사이트에 리조트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글을 올려 명성에 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또한 바네스씨는 자신이 가지고 온 술을 마실 경우 리조트에 지불해야하는 콜키지 비용도 내지 않겠다고 해 호텔 직원과 싸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바네스씨는 태국 꼬창 섬의 시뷰리조트를 이용하고 여행 웹사이트인 트립어드바이저에 후기를 남겼다.

후기 내용엔 “직원이 불친절하고 웃지않는다”며 “코로나를 피하듯 이곳을 피해라, 친절한 다른 호텔을 찾아라”고 적혀있었다.

리조트 측은 “바네스씨가 지난 몇 주동안 다른 사이트에도 부당한 후기를 남겼다”면서 바네스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리조트 측의 고소에 따라 바네스씨는 지난12일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낸 뒤 풀려났지만,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2년의 징역형과 20만 바트화(한국 돈 기준 74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바네스 씨는 각종 사이트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며 반격했다.

리조트 측도 해당 사이트에 공식 성명을 전달해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한편 태국은 정치인 등 ‘힘센 사람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명예훼손죄를 악용하고 있어 지적을 받아왔다.

태국의 한 언론인이 트위터에 한 기업이 운영하는 닭 농장의 근무 환경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명예훼손죄로 징역 2년 형을 선고 받은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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