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제동이 SNS에 약 한 달 반만에 게시물을 올린 가운데 해당 게시물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 1일 김제동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출판사 나무의 마음 SNS에 올라왔던 게시물 캡처본 여러 장을 올렸다.
게시물엔 일명 ‘명절 잔소리’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며 헌법 제 17조가 언급되어 있어다.
헌법 제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다. 김제동은 “명절에 가족들에게 애인, 결혼, 취직에 관한 질문 금지. 한 명에게만 독박 상차림, 독박 설거지 절대 금지”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모두 헌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소중한 개인이란 걸 잊지 말고 모두 평등하고 안전한 추석 보내세요”라고 덧붙였다. 이어 ‘가족, 집콕, 사회적거리두기, 안전명절, 헌법, 국민, 권리’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김제동은 지난해 2018년 9월 헌법에 관한 생각을 담은 책을 펴낸 바 있다. 그런 가운데 ‘헌법’을 언급한 게시물을 올리자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진짜 맞는 말”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대부분 악플이 많다. “어이없는 소리만 하네”, “헌법조무사 주제에”, “난데없이 지난 책 광고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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