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걸리면 과태료 10만원 내야 하는 마스크 종류

2020년 10월 5일   admin_pok 에디터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스크 없이는 살 수 없게 된 요즈음, 마스크를 써도 인정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인정되는 건 식약처가 허가한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이며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들은 과태료 대상이다.

인정된 마스크를 썼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안 가리면 역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

거리 두기 단계와 시설 위험도에 따라 의무화는 다르게 적용된다.

거리 두기 1단계에선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12개 시설에, 2단계에선 300인 이하 학원 등에 추가 적용되는 식이다.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감염 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종사자, 이용자, 참석자는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써야 한다.

다만 이런 경우는 예외다. 만 14세 미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이다.

세면, 음식 섭취, 물속에 있을 때도 예외 대상이 된다.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건 올가을 겨울, 코로나19의 재유행을 막고 독감과의 동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학본부 차장은 ‘마스크’를 코로나19 감염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이며 국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과태료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부과될 예정이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도 국민의 중요한 권리이지만 방역적 위험을 고려한 이같은 조치에 이해를 당부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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