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가 지난 5년 동안 엉터리 영업 보고서 제출을 반복하고, 영업 보고서 제출 의무를 과징금 처분으로 무력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회계정리 위반으로 최근 5년간 28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통신사 별로 매년 1억원에서 최대 3억 8천 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았고, 5년 누적 SKT 11억원, KT 9억원, LG유플러스 7억600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통신 3사의 영업보고서 제출 위반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현행법령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신비 원가 산정, 상호접속료 산정 등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관련 판단을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회계를 정리하고 매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 3사들은 처벌 규정이 지난 2010년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매출액의 3퍼센트 이하의 과징금으로 강화됐는데도 같은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통신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3사가 정부의 공정경쟁 판단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다”며 “정부는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특히 반복적인 규정 위반에 대해서만큼은 가중 처벌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뉴스1, 유플러스, SKT, 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