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욕먹으면서 ‘과징금 265억원’이나 냈던 이유

2020년 10월 7일   admin_pok 에디터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바꿔 자사 상품으로 콘텐츠를 최상단에 배치하는 특혜를 줬다며 과징금을 물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시장을 왜곡하고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 행위는 크게 가중치 차등 부여, 로직 차등 적용, 스마트스토어 상품 노출 개수 보장이다.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상품에 추가로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1 미만 적은 수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렸다고 조사됐다.

동일한 쇼핑몰 상품이 연달아 노출되면 네이버는 해당 쇼핑몰 상품 노출 순위를 하향 조정하는 ‘동일몰 로직’을 오픈마켓 상품에만 적용하고 스마트 스토어 상품에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스마트스토어 상품 노출개수는 일부 수준 보장했다고 전해졌다.

네이버는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스토어 가중치 부여와 관련해 “보다 신뢰도 높은 검색 결과를 위해 정확한 판매실적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쇼핑몰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했다”며 “2013년 당시 샵N(스마트스토어 전신)을 제외하고도 약 1만3000여 개 이상의 외부 쇼핑몰이 가중치 적용 대상이었다”고 네이버는 주장했다.

오픈마켓에 적용한 랭킹 가중치는 “당시 이들의 상품으로 검색 결과가 도배되고 다양하고 특색 있는 개인·중소상인들의 소호몰 상품들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별로 미세조정했다가 원상복구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동일몰 로직을 차별적으로 적용했다는 공정위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오픈마켓 전체를 단일한 쇼핑몰로 취급한 건 네이버쇼핑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오픈마켓 사업자이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네이버는 “오픈마켓의 개별 입점 업체는 네이버쇼핑과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으며 네이버쇼핑과의 계약 여부는 오픈마켓 사업자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오픈마켓에 대해서만 계약 단위와 달리 그 입점업체를 개별 쇼핑몰로 취급하여 다양성 로직을 적용한다면 오픈마켓에 더 많은 노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며 스마트스토어나 중소형 쇼핑몰, 소셜커머스 그리고 종합 쇼핑몰에 비해 오픈마켓 사업자를 더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마트스토어 상품 노출 개수 보장과 관련해선 “검색 결과의 다양성을 위해 노출 개수 제한·완화 조정을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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