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여교사가 남고생 제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해 여행을 다닌 것뿐만 아니라 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절도교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전 기간제 교사 A(3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14일 제자이자 연인 사이로 발전한 B 군에게 집에 있는 금반지, 금목걸이 등 시가 15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 든 패물함을 들고 나오도록 시킨 뒤 이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9년 4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27차례에 걸쳐 137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도록 한 뒤 금품을 챙겼다.
심지어 A 씨는 B 군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영어 과외를 해주겠다”고 말한 후 과외비 명목으로 646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제자인 B 군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9년 1월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자신의 남편과 B 군 부모에게는 과외를 한다고 해놓고 B군과 데이트를 했다.
A 씨는 사귄 지 한 달 뒤 함께 강원 춘천으로 여행을 가서 B 군에게 “아직 미성년자라 돈을 벌 수 없으니 집에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을 갖고 와서 팔자”며 절도를 권유했다.
B 군 부모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A 씨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5월 사직서를 내고 면직 처분됐다.
A 씨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 등이 온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A 씨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