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안경 값을 아낄려다가 오히려 큰 벌금을 낼 위기에 처했다.
15일 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60대 남성 이모씨는 안경 렌즈를 사기 위해 서울 중랑구 소재 안경점을 찾았다.
이씨가 구입하고자 한 안경 렌즈의 비용은 14만 5,000원이었다.
렌즈의 비용이 생각한 것 보다 비싸다고 생각한 이씨는 안경점 직원에게 욕설을 내뱉고 문을 발로 차고 밖으로 나갔다.
이를 목격한 안경점 사장 A씨와 이씨는 마주쳤고, 이씨는 A씨를 건물 밖으로 패대기쳤다.
그리고 이씨는 A씨의 머리를 발로 찼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4주의 골절상과 뇌진탕을 입게 되었다.
결국 이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A씨를 밀쳐서 A씨가 넘어진 건 맞지만 건물 밖에 패대기치거나 머리를 찬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씨는 “오히려 안경점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경점 직원과 A씨의 진술, 그리고 CCTV 영상 등 증거들을 통해 이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건물 밖에서 A씨가 폭행당했을 때 안경점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없었고 그들로부터 피고인이 폭행당한 사실도 없다”고 전했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연합뉴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