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7월 1일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도로주행시험을 보던 A씨는 시험을 중단해야만 했다. 바로 지인 찬스를 쓰다 시험 감독관에게 적발됐기 때문이다.
A씨는 앞에 가는 지인의 차량 운전을 따라 방향을 바꾸고 지시등을 켰다. 그저 따라만 하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도로주행은 거리 5km이상인 코스 4개중 랜덤의 1개 코스를 돌아 70점 이상 받아야 합격이다. A씨의 지인은 미리 4개 코스 모두를 익혀 뒀다.
하지만 감독관은 노골적인 행위를 적발했다. 해당 시험은 무효처리 됐고 A씨는 응시 제한 조치를 받고 경찰에 인계됐다.
지난 5년간 운전면허 부정행위 적발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총 118건이다.
적발 건수는 해를 거듭하며 증가했는데, 4년사이 65% 증가했다. 올해 1~8월 부정행위로 걸린 사람만 15명이었다.
부정행위의 종류는 필기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48.3%(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험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정보를 검색하고, 심지어 지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답을 얻으려 한 응시자도 있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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