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자가 마.약 밀수입할 때 사용한 소름돋는 수법

2020년 October 16일   admin_pok 에디터

30대 남자가 충격적인 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미국인 공범 A씨와 작년 12월 마약을 비닐 진공 팩에 넣어 파스타 통조림 안에 숨기는 방식으로 밀수입 계획을 세웠다.

이후 올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A씨는 마약을 넣은 통조림을 ‘국제 특송화물’로 항공편을 통해 한국에 보냈다.

A씨의 연락을 받은 최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찾아가 배달된 마약을 챙기려다 경비실에 잠복하던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최씨는 다른 공범 B씨에게 마약을 전달한 뒤 통조림 1개당 100만원을 받기로 공모한 상황이었으며 이미 몇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상태였다.

최씨는 ‘범행을 인정하면 석방해주겠다’는 경찰의 말에 속아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초기 진술의 구체성과 사건 증거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최씨가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었고 위법행위를 통해 수집된 마약류가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압수된 점 등을 참작했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연합뉴스, 게티이미지뱅크,  k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