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아이 20만원에 팝니다” 얼마 전 당근마켓 대참사

2020년 10월 19일   admin_pok 에디터

중고 거래 앱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판다는 내용이 올라와 사람들이 분노했다.

지난 16일 당근마켓 앱 제주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아이가 자는 모습이 담긴 사진 2장과 함께 20만원이라는 가격까지 제시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이 경찰에 게시자를 처벌해달라는 신고를 했다.

경찰이 IP추적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작성자는 지난 13일 아이를 출산한 20대 여성 A씨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기 아빠가 현재 없는 상태로 아기를 낳은 후 미혼모센터에서 아기를 입양 보내는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났다”며 “그래서 중고 거래 앱에 해당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해당 글을 올렸지만 곧바로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바로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행동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대부분 “자신의 아이를 20만원에 팔다니”, “제대로 미쳤네, 엄마 자격 없다”, “아동복지법 위반이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A씨를 비판하였다.

반면 “여자만 비난하면 안 된다. 남자도 똑같다”, “남자의 잘못이 크다”, “도망간 아이 아빠를 처벌해라” 등 도망간 아이아 아빠를 비난하는 반응도 있었다.

한편 사회 제도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행 제도의 전반적 문제점을 검토해야한다”며 글을 올렸다.

이어 김 의원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건 가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집도 직장도 보조양육자도 없는 경우는 쉼터에서라도 안정적으로 자립할때까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