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을 살해한 고교생이 출소 하자마자 또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충격을 주고 있다.
A(21)씨는 5년 전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형이 훈계하며 자신을 때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형을 찔러 살해한 죄로 소년교도소에서 약 3년을 복였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은 A씨에게 무죄를 편결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살인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살인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징역 단기 2년 6개월, 장기 3년을 내렸다.
이후 스무살이 된 A씨는 출소 1년만에 보험사기죄로 또다시 법의 심판을 받았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나 2심에서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춰 석방됐다.
A씨를 비롯해 친구, 선후배 등 11명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사고로 다쳤다’며 일명 ‘나이롱환자’ 수법으로 병원에 입원해 합의금 등을 듣어내기로 모의했다. A씨가 근무하는 배달업체의 사장 소유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된 점을 악용한 것이다.
작년 7월 5일 일당 중 한명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다른 일당이 탄 택시를 들이받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으로 1명당 100만원을 받는 등 460여만원을 챙겼다. A씨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보험사기를 공모해 죄질이 불량하며 A씨의 경우 누범기간 중 범행에 가담해 수익을 분배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적구속됐다.
나머지 일당도 벌금형이나 징역 6~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부는 지난 16일 피해금이 모두 변제된 점을 고려해 결국 벌금 1천 500만원을 선고했다.
감형받은 A씨는 석방됐으나 살인 전과에 이어 보험사기 전과까지 생겼다.
이에 네티즌들은 분노하며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 “인간 말종이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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