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가 타이어를 교체하러 온 고객의 휠을 고의로 훼손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A씨는 한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에 “타이어뱅크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는 A씨의 대리점 사업주가 스패너 등의 공구로 휠을 고의로 훼손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로 논란이 커지자 “나도 당했다”는 다른 소비자들이 연이어 나타났다.
여러 지점의 사진이 공개되었으나 공통적으로 외부의 힘에 의해 휘어진 정황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21일 타이어뱅크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타이어뱅크를 믿고 찾아주신 고객님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더불어 “해당 사업주가 고객에 대한 피해 보상을 진행하지 않을 시엔 본사에서 직접 사과하고 피해보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본 사건은 공구(위험한 물건)로 휠(재물)의 효용을 해한 점에서 특수재물손괴죄의 가중처벌이 붙는다”며”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휘이 손상됐다고 거짓말을 해 소비자의 휠교체를 유도했으므로 전형적인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제는 정비 받으러 가면 차 옆에 붙어있어야 하냐”,”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개했다.
현재 타이어뱅크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몰려 서버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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