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일어난 충격적인 일이 화제가 되고 있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군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혐으로 기소된 A군(20)의 상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가 범행 후 피해자의 일부 언행을 문제 삼아 피해자다움이 결여됐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다투는 A군의 주장은 배척해야 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2018년 A(당시18)는 인터넷으로 만난 B양을 자신의 집에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섰다.
1심은 “A군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B양도 A군의 처벌을 원하고있다”며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거기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실시했다.
그 후 A군은 범행 뒤 사과를 요구하러 집으로 찾아온 B양을 다시 성폭행 한 혐의도 가졌다.
그러나 A군은 B양이 먼저 찾아왔고 합의가 이뤄진 상태였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다시 찾아가는 이례적인 일이다”면서도 “피해자로서는 사귀는 사이라고 생각한 A군이 갑자기 저지른 범행에 의구심을 갖고 해명을 듣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의 그런 심리가 성폭행을 당한 사람으로서 전혀 가질 수 없는 정도로 납득 불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A군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 반년 가량의 기간 동안 청소년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결국 2심은 A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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