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말을 하면 알겠다고 해” 여자친구 갈비뼈 부러뜨린 남자

2020년 October 28일   admin_pok 에디터

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끔찍하게 폭행한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폭행·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A씨는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B씨가 대답을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여러차례 몸과 다리를 폭행하고, ‘아침에 피곤한데 회사까지 태워달라했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때렸다.

뿐만 아니라 B씨가 A씨의 동생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여러 차례 폭행당한 B씨는 늑골 다발성·폐쇄성 골절상을 당했고 찰과상을 입거나 얼굴이 부어오르기도 했다.

A씨는 이에 “일부 폭행은 인정하지만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때리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B씨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제3자로부터 상해를 입을 만한 일이 없으며,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정도를 바탕으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반복적인 신체적 폭력을 당해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A씨가 가한 상해도 1년 정도가 지나야 완치가 가능한 상태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B씨가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받고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A씨에게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이런 형량을 선고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아직도 남존여비 사상을 가진 놈이 다있다”,”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짓을 저지르냐”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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