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손님이 고깃집에서 식사하던 도중 겪은 황당한 일이 갑론을박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글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친구 한명과 같이 대학가에 있는 삼겹살집에 식사를 하러 갔다.
삼겹살 2인분과 밥 두공기를 시킨 A씨와 친구는 먹다 남은 밥을 고기 불판에 올렸다.
이에 반찬으로 나온 콩나물과 김치 등을 잘라 밥을 볶아먹던 A씨는 갑자기 식당주인에게 제지를 받았다.
식당주인은 “볶음밥을 직접 만들어 먹으면 안된다”며”이 식당은 볶음밥을 돈주고 팔고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해먹으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따로 식당에서 파는 볶음밥을 추가해 먹어야 하며 손님이 남은 음식으로 볶음밥을 만들어 먹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A씨와 친구는 해당 고깃집의 단골이었고 불판을 걱정하는게 아닌 그저 볶음밥을 사먹어야 된다는 이유였다.
해당 글엔 두 입장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는데, ‘볶음밥 메뉴가 뻔히 있는데 직접 볶는건 진상이다’는 의견과 ‘밑반찬으로 나온 걸 구워 돈내고 시킨 밥과 같이 볶은건데 뭐가 문제냐’는 의견이었다.
A씨는 “추가로 반찬을 시키지도 않았고, 불판에 밥이 눌러붙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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