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급증하고 있다는 헬스, 필라테스 사기 수법

2020년 October 30일   admin_pok 에디터

최근 실내체육시설 업체에서 저지르고 있는 사기 행각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송파구에 거주중인 A씨는 ‘B 필라테스 센터’에 74만원을 내고 등록한 지 일주일만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바로 해당 필라테스 센터가 폐업했고 회원권 환불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은 것이다.

A씨는 “첫 수업이 코로나 19로 인해 연기됐다는 소식을 전한 후에 폐업 연락을 받았다”며”회원권을 신용카드와 현금을 섞어 결제했기에 ‘할부항변권’도 사용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센터 측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현재 직원 급여도 주지못해 환불이 어렵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A씨에 의하면 해당 센터는 폐업하기 직전까지도 회원을 모집했다는 점을 집어 센터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같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라는 이유로 헬스장 같은 실내체육시설들이 폐업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어지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하지만 B센터와 같이 폐업한 경우, 현재로서는 회원권 금액을 환불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장기 계약을 할 경우 할인해주겠다”는 업체 측 제안에 수강료를 현금이나 카드로 전부 지불한 회원들은 할부항병권 등도 적용이 안된다.

최나리 변호사(법률사무소 로앤어스)는 이에 “B센터 정도의 폐업이면 운동기구 등을 처분해 책임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워낙 소액이라 소송을 진행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권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회원권 발급을 진행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긴 한다”며”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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