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의 충격적인 만행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과거 IT업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최근에 부가통신사업자 신청을 하고 등록절차를 완료했다.
2017년 4월 카카오 계열사로 독립해 영업을 시작한 뒤 3년 반 만에 등록을 한 것이다.
이에 카카오페이 측은 “담당자의 실수 탓”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에 필요한 등록은 다 했는데 여러 부가적인 신고사항 중 하나가 담당자의 실수로 누락된 사실을 최근에 발견했다”고 전했다.
카카오의 다른 금융계열사인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로 설립 후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채로 영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카카오뱅크 측은 “우리는 은행법과 금융당국 감독규정을 적용받고,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그러나 과기부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도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 관계자는 “금융서비스가 핵심이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신고 대상이다”라며 “확인 결과 주요 시중은행은 모두 신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만약 사업자 등록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전기통신사업법 9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나 카카오뱅크 쓰는데”, “카카오페이도 쓰는데”, “돈을 옮겨야하나”, “믿을 수가 없다”, “어쩐지 잘 굴러간다 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연합뉴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