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미국에 안보내려고 아빠가 저지른 일

2020년 November 10일   admin_pok 에디터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찰이 손정우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피의자가 피의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증거들도 수집 된 상태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피의자가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심문절차에도 출석해 도주의 우려도 없고, 일정한 주거가 있고, 추징금이 모두 납부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정우는 지난 4월 복역을 마친 후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재수감됐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국내 재판 결과와는 다르게 손정우를 아동 음란물 배포 혐의를 포함한 9개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출소를 앞둔 손정우에게 강제 송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자 우리나라 법무부는 자국에서 처벌이 끝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인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재구속했다.

이에 지난 5월 손정우의 아버지 손씨는 손정우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직접 고소했다.

이는 아들 손정우의 ‘자금세탁’혐의를 국내에서 처벌받도록 의도한 조치였으며 손씨는 아들이 동의 없이 손씨의 정보를 딴 가상화폐 꼐좌로 범죄수익금을 관리했다고 밝혔다.

손씨가 이같은 일을 벌인 이유는 우리나라에 비해 비교적 관대하지 못한 미국 법원 재판에서 받을 ‘형량’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손정우의 혐의가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징역 20년의 형량이나 대한민국 법원에 따르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이다.

손씨는 이에 “검찰이 아들을 음란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수사했지만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수사하지 않았다”며”지금이라도 기소하면 미국에 가지 않아도 한국에서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손정우+부친+판사 손발이 잘맞네”,”악마의 자식은 악마인 부모로부터 나온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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