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에게 23년 간 범죄를 저지른 자의 정체가 소름돋습니다”

2020년 November 11일   admin_pok 에디터

신성한 사찰에서 조심스레 벌어진 끔찍한 범죄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0일 스님 A(60대)씨는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에 의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혐의로 기소됐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에 5년간 취업 명령 제한됐다.

A씨는 정신적인 장애로 30대 여성 B씨를 지난 2014년부터 2017사이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정신에 장애를 가지고 있기에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전남지역 한 음식점에서 B씨를 만난 A씨는 그를 광주·전남지역 사찰 4곳에 데리고 다니며 23년동안 요리, 설거지, 청소 등을 시켰다.

A씨는 거부 의사를 밝힌 B씨에게 강제로 성범죄를 저지르며 “보살님(A의 아내)에게 말하지마라”며”둘만의 비밀이다”라고 했다.

B씨는 3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마음이 아팠다”며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범행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다”며”B씨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A씨의 주장을 받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B씨는 시간이나 숫자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지만 특정 장소에서 있었던 일들은 특징적인 사건을 함께 기억해 진술할 수 있다”며”범행 주체, 피해 내용에 대한 진술 또한 일관적이고 명확해 범죄 사실에 부합하는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종교인인 A씨가 지적장애인인 B씨를 상대로 보호하다 간음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A씨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점수가 중간인 점, 해당 판결만으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전자장치 부착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아픈 사람 가지고 땡중이 뭐하는거냐”,”종교인이 부끄럽지도 않느냐”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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