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에서 성.매.매 업소 대놓고 운영할 수 있었던 방법

2020년 November 11일   admin_pok 에디터

한 초등학교 등하교길에 버젓이 세워진 이발소의 충격적인 정체가 드러났다.

지난 10일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 하교시간에 초등학생 아이들이 줄줄이 교문을 빠져나왔다.

교문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각종 퇴폐 영업등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일체 시설 설치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그러나 학교 사거리에 위치한 한 이발소에는 삼색기둥과 함께 ‘수면실’이 같이 운영되고 있다.

이 업소는 흔한 이발소가 아닌 작년 성매매 등으로 적발된 퇴폐업소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위해 교육환경 보호 구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학교 경계 직선거리 200m 이내에는 ‘절대 금지시설’로 정의되는 변종업소(유사성행위 등이 이뤄지는 퇴폐업소)등이 들어올 수 없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례 등의 전국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불법·금지 시설은 220곳에 달한다(올해 6월 기준 이탄희 더불어 민주당 의원실 제공).

특히 경기도에 있는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27곳은 지난해 불법시설 현황에 포함되기도 했으나 적발된 뒤로도 여전히 같은 곳에서 손님을 받고 있다.

이들이 성행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솜방망이 처벌인데, 이 의원실에 다르면 2017년 2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 해당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은 248명이나 자유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2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전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며,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는 주객전도로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현행 아동복지시설 설치 기준 중 “시설 주변 50m 안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으면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사항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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