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하나 잘 찍어오면 곧바로 20억 쏴드립니다”

2020년 11월 12일   admin_pok 에디터

사진 한 장만으로 최대 20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1일 한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완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최대 20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체납자 부부의 위장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이후에도 함께 사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제출하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이외에도 회삿돈을 친인척 인건비로 빼돌리기 위해 받은 통장사본이나 체납자가 작성한 이중 계약서, 회계장부도 증거로 인정된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위장이혼 주변에 진짜 많다”, “포상금이 크니까 효과가 있겠다”, “체납자들에게 강하게 밀어붙여야한다”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돈을 쫓는 전문 신고꾼이 늘고 탈세와 상관 없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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