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화상 카메라로 체온 측정하면 ‘얼굴 사진’ 유포됩니다”

2020년 November 12일   admin_pok 에디터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업체에서 사용하는 열화상 카메라의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다.

오늘(12일) 모 언론사는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열화상 카메라가 얼굴 사진을 자동으로 저장하고 있다는 다소 충격적인 보도를 했다.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이를 금지했지만 법 위반 사실을 모르는 사용자들도 많다.

열화상 카메라의 업체 홈페이지에서는 “출입자의 얼굴을 인식하는 것 뿐만 아니라 화면을 저장할 수 있다”는 기능을 홍보하고 있다.

이에 관계자는 “사진을 찍게 되면 카메라에 자동으로 저장된다”며”기준 온도보다 높은 사람들은 사진이 다 기록에 남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개인을 특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동의 없는 사진 저장은 개인정보법 위반에 명백히 해당된다.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최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열화상 카메라 중 13종에 사진 저장 기능을 발견해 업체 4곳을 적발했다.

사진이 찍히는 출입자 동의 없이 촬영이 안된다는 수칙을 배포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여전히 잘 모르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아무리 방역 목적으로 방문자의 정보를 기록한다 해도 얼굴 사진은 불필요한 개인정보라며 비판했다.

사용자 대부분들도 이 사항에 대해 모르고 있고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침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정부의 강력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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