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가 ‘아들 부부’랑 살면서 8년 간 며느리에게 저지른 짓

2020년 November 12일   admin_pok 에디터

지난 부산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가정 내 성폭력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사건 가해자 A씨(당시 55살)는 부산에서 작은 신발 공장을 운영하며 아들 부부와 한 집에 살고 있었다.

A씨는 아침에 출근해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린 후 나머지 시간은 개인 시간을 한가롭게 보내며 지냈다.

어느 날 여느때와 같이 일찍 집에 돌아온 김씨는 아들이 출근한 뒤 혼자 있는 며느리 B씨를 수상한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다.

이후 며느리를 뒤에서 안으며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 주는데 산 사람 소원은 못들어 주냐”며”시아버지께 효도하는 셈 쳐라”라고 말하며 강제로 B씨의 옷을 벗겼다.

B씨는 “안돼요 아버님”이라며 필사적으로 거부했지만 결국 A씨에게 강간을 당하고 말았다.

이후 겁에 질려 우는 B씨에게 A씨는 “이 사실을 발설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만약 아들이 알게 되면 나보다 너를 먼저 죽일 것”이라고 협박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이었던 B씨는 외려 남편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될 까봐 두려워 입을 다물 수 밖에 없었다.

이후에도 A씨는 B씨를 같은 이유로 협박하며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했다.

당시 B씨의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고 A씨의 부동산에 세를 들어 살고 있기에 이또한 약점 잡았다.

게다가 A씨는 B씨가 성관게를 거부할 경우 아들이 보는 앞에서 “B가 시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며 폭언을 일삼았다.

아무도 B씨의 고통을 알지 못했고 지옥 같은 날들은 8년동안 이어져 결국 B씨는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

수술을 하기 위해 병실에 누워 있는 B에게 A씨는 “병원비를 내 줄 테니 수술 전에 한번 하자”며 성관계를 요구했고 결국 B씨는 “암환자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며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A씨는 “어차피 썩어 문드러질 몸 뭐 하러 아끼냐”며 강간을 시도했으나 B씨의 완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불결하다”며”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렸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는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피해자 가족들이 가정이 유지되길 원했기 때문에 감형이 된 결과이다.

네티즌들은 “진짜 기사 읽다 토할 뻔했다”,”선처를 원하다니 너무 마음아픈 말 아니냐”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연합뉴스, 게티이미지뱅크,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