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발 입국자에게 코로나 검사비용을 받겠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1일 한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검역을 강화하면서 한국발 중국 입국자는 탑승 전 48시간 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2장을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 검사를 2회 진행하고 증명서를 발급받는데 드는 비용은 30~4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중국대사관이 지정한 서로 다른 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탑승객이 모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반면 한국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입국 후에도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국민 혈세를 외국인에게 다 퍼주고 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의사나 간호사한테 지원해라”등의 반응을 보이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에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우리나라의 방역 조치는 각국에 따라 그 수위를 상호 호혜적으로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대변인은 “중국 자국의 어떤 판단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14일간의 격리 기간과 PCR 검사를 하는 조치가 가장 적합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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