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수 차례 지원받은 재난지원금을 난민에게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게 “난민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어 난민을 제외한 외국인한테는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며 덧붙였다.
오늘(12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의하면 정부는 해당 진정을 기각시켰다.
지난 9일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연 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앞으로 보내진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시 외국인 차별’진정을 기각하기로 정했다.
이에 인권위는 “정부 긴급재난지워금의 지급대상은 정부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판단했다”며 기각 사유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는 외국인에게도 균등한 행정 헤택이 보장되어야 한다”며”그러나 중앙정부 행정 관련해서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는 곧 “재난지원금 지급 시 난민도 그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제 30조 난민인정자의 처우 규정에 따라 난민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인권위는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에서 난민은 내국인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을 현재보다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에 의하면 지난 8월까지 측정된 국내 체류중인 난민신청자는 모두 7만 254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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