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민식이 사건’으로 불리던 교통사고 사망자 김민식 군 부모가 보험사 지급액에 합의했다.
지난 18일 한 언론사는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도입을 요구한 故 김민식 부모 측이 1심 판결에 합의하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1심 판결은 5억 700여만의 위자료 지급을 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앞서 민식 군 부모 측에서는 가해자 측 보험사에 7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걸었다.
대전지법에서는 이에 대해 사고 발생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었기 때문에 정지 후 주변을 살펴야 했다고 판단해 피고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그렇기에 당시 유족이 과도한 위자료를 요구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故 김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은 “아이를 잃은 슬픔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어려워 손해사정사에게 위자료 협의를 모두 맡겼다”며 “합의가 성립하지 않게 되어 소송에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위자료 소송액이 7억 상당이라는 사실도 이후에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故 김민식군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에 있는 한 중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는 왕복 2차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일어난 사고이며 사건 당시 운전자는 23.6km/h로 스쿨존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건너고 있었다.
또 故 김민식 군의 바로 앞에서 정차를 했지만 갑자기 일어난 사고는 막을 수 없었다.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故 김민식 군은 반대편의 가족들이 건너오라는 손짓을 보내자 좌우 확인도 없이 바로 뛰어나갔다.
그러나 故 김민식 군의 부모는 “좌우 확인 후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거짓말을 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용서를 구했고, 장례식까지 방문했지만 故 김민식 군의 부모는 그를 쫓아 낸 후 방송에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자식 잃은 슬픔은 헤아릴 수 없다”,”민식이법만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진다”, “자식 팔아 한 몫 단단히 챙겼네”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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