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이를 ‘통조림 캔’에 넣어 버리려고 했던 20대 부부 (+처벌)

2020년 November 20일   admin_pok 에디터

아기를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녀의 범행이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은 영아살해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와 B씨(22남)의 재판을 진행했다.

지난 6월 A씨는 화장실 변기에 앉아 딸을 출산한 뒤 계속 우는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아빠인 B씨에게 전화해 아기의 사체를 처리할 범행을 공모한 후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B씨 집 근처에 사체를 유기했다.

두 사람은 사체를 유기하기 전 아기를 통조림 캔에 넣어 불태우려 했으나 실패했고 이후 토치로 한 번 더 시도했지만 이조차도 실패했다.

결국 땅을 파 시체를 묻은 A씨와 B씨는 본인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A씨에게는 징역 5년과 아동 관련 기업 취업 제한 5년, B씨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아기를 살해한 것에 이어 불로 태우려고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피고인들이 아직 어리고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한편 A씨의 변호인은 “누구보다 괴롭고 아픈 사람은 A씨일 것”이라며”가족들도 A씨를 돌봐주지 못해 미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변호인은 “몽골에서 태어나 살다가 9살에 한국에 입국해 최근 한국 국적을 취득할만큼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어린 나이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내가 지금 무슨 기사를 본거냐”, “인간의 탈을 쓴 악마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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