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한 ‘왕기춘’의 근황이 놀라운 이유(+전자발찌)

2020년 November 20일   admin_pok 에디터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왕기춘’의 근황이 전해졌다.

20일 대구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8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왕 씨가 과거 동종범죄 등 처벌 전력이 없고 위력 행사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한 것이다.

앞서 왕 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 양(17)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 양(16)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왕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재판부는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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