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남녀 갈등 역대급 폭.발한 개정안 내용

2020년 11월 24일   admin_pok 에디터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두고 온라인 상에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등록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성관계 몰래 녹음 처벌’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상관없이 녹음하거나 퍼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영리 목적으로 해당 음성물을 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음성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에겐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관계를 동의없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단순 녹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녹음을 유포하면 비교적 형량이 낮은 ‘명예훼손죄’ 혐의를 적용해왔다.

이에 강 의원은 “몰래 녹음한 음성 자료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사례가 많다”며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 게시판에는 많은 의견이 달리며 찬반 논란이 벌어지게 됐다.

찬성 측은 “너무 늦은 법 개정이다. 지금이라도 신속히 법 개정을 통해 피해를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은 “성관계를 합의하고 했다는 유일한 증거가 개정된 법으로 인해 할 수 없다면 무고한 피해 남성들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개정안이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공개되자 해당 게시글에는 2만 5428개(24일 11시 30분 기준)의 의견이 달렸다.

‘찬성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반대합니다’ 의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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