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동킥보드’ 타면 벌금 내야합니다”(+개정안)

2020년 12월 1일   admin_pok 에디터

최근에 전동킥보드 법이 바뀌면서 잘못하면 벌금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30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와 자치단체, 15개의 공유 킥보드 업체 등이 참여한 온라인 민관 협의체에서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용을 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허용한 만 13~17세의 전동 킥보드 이용을 금지했으며 만 18세 이상부터 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원동기 면허를 획득한 만 16세와 만 17세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다.

대여 연령 제한은 6개월동안 시범적으로 적용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그 이후에는 전동킥보드 이용 질서가 정착되는 상황을 고려해 민·관 협의체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동킥보드 한 대를 두 사람이 이용하거나, 인도 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거나, 어린 아이가 이용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이용한다면 경찰이 불시로 단속해 처벌한다고 한다.

특히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탔을 경우 벌금 3만원을 부과해야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0만원을 내야 한다.

그리고 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타고 다니다가 사람을 쳐서 인명피해 사고를 내면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중과실 사고로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연합뉴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