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는 할아버지의 폰요금이 ‘130만원’ 나온 이유 (feat.폰팔이)

2020년 12월 7일   admin_pok 에디터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의 명의를 도용한 폰팔이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7일 YTN은 휴대폰 판매점 직원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한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할아버지는 88세의 나이로 평소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나갔으며, 폐지를 팔아 번 돈은 한달에 3만원이었다.

최근 할아버지는 휴대폰 요금으로 130만원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눈이 어둡고 스마트폰이 익숙치 않은 할아버지는 통화 기능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데, 말도 안되는 요금이 나와 충격을 먹었던 것이다.

알고보니 범인의 정체는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A씨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할아버지를 속여 이동통신 업체 2곳에 가입시켰고, 당시 휴대전화 하나는 할아버지에게 주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챙겼다.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은 모두 5명으로 대부분 70대 이상 어르신이었으며, 피해 금액은 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들을 속여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 등을 샀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와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피해자 4명을 추가로 밝혔다”며 “총 5명에 대한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지난 11월 19일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할아버지가 당장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점 주인은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사라졌으며 이동통신업체 측은 자기네와 정식 계약을 맺은 대리점이 아니라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통신 업계관계자는 “판매점이라는 데는 저희하고 어떤 계약관계도 없고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저희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할아버지는 한 달 수입의 40배를 억울하게 날리게 됐다. 

한편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는 “IT기기나 복잡한 계약 서류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되도록 보호자와 함께 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니네 할아버지여도 그랬을거냐”, “진짜 화가난다”, “대부분 보호자도 없이 혼자 힘들게 살텐데 보호자를 데려가라는 건 뭐냐”등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