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명 식료품에서 이상 물질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을 우울증에 좋다며 허위 광고한 방문판매업자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식품첨가물을 우울증에 효과있는 약이라며 음료수처럼 마시도록 광고했고, 불법 밀수입한 진통제를 질병 치료에 효과 있는 것처럼 함께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식품첨가물의 정체는 음식의 거품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거품제거제(소포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소포제는 식품의 제조공정 중에 발생하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첨가물인데 주로 두부 제조시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거품제거, 산도조절 목적으로 품목 신고한 식품첨가물을 방문판매업체 회원 등에게 제품 표시와 설명서에 물에 타서 먹거나 원액으로 직접 섭취하도록 광고했다.
이런 방법으로 약 6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방문판매업체 판매자 A 씨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임에도 회원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개최해 식품첨가물이 우울증, 불면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했다.
또 다른 판매자 B 씨는 식품첨가물을 고가로 팔기 위해 진통제와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 있어 통증에 탁월한 밀수입 인도네시아산 허브 캡슐을 즉석에서 식품첨가물과 함께 섭취하도록 끼워 파는 방식으로 판매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불법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식품위해사범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되고 있는 사례를 알고 있으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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