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를 보려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했던 경찰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울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에게 토할 때까지 억지로 물을 먹이는 모습이 공개되어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그런데 해당 영상이 경찰이 제공한 것이 아니라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사건 발생 1년 만에 법원에 요청해 직접 찾아낸 영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일 ‘MBN 뉴스’는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영상을 직접 찾아내야 했는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피해 부모는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함께 CCTV를 확인했다.
CCTV 속 학대가 의심되는 장면이 나오자 피해자 부모는 어린이집에서 쫓겨났다고 한다.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을 허용한 ‘영유아보육법’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피해자 부모는 경찰에게 수 차례 CCTV 열람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 속 인물들의 동의를 받거나, 사건이 관련 없는 사람의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매번 요청을 거절했다.
CCTV에 아이가 등원한 35일분을 보기 위해서는 3,150만원을 내야했고 너무 큰 금액에 부모는 결국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이는 학대 정황을 알 수 없어 1년 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행 법상 보호자는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춰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CCTV를 볼 수 있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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