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조두순 얘기했다가 역고소 당할 수 있는 이유

2020년 December 14일   admin_pok 에디터

지난 12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에 조두순의 사진, 주민등록상 거주지, 실제 거주지 등이 표시된 정보를 공개했다.

5년간 공개되는 조두순의 정보를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조두순의 신상 정보가 담긴 전자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다.

그러나 사이트에 게재된 정보를 캡쳐해 공유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라 해도 언론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SNS에 공개하거나 캡처 또는 사진 찍어 지인에게 전송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더불어 지인에게 전화 통화나 직접 만나 신상 정보를 말로 전하는 것조차 공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보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공유하거나 언급을 할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8년에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게시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지인과 공유하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그러나 한편 일각에서는 성범죄자를 공개하려는 목적을 가진 홈페이지를 타인과 공유한다고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범죄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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