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몽유병 환자로부터 폭행 당해 눈을 잃은 피해자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15년 몽유병 병사에게 피해를 입은 박상병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 씨는 “23살에 입대해 군복무를 마쳤지만 도중에 불행한 사고를 당해 한쪽 눈을 잃었다”라며 “황당한 법때문에 억울한 사정에 처했는데 제 호소를 들어달라”고 전했다.
A 씨는 “2015년 3월 분대장 교육을 받기 위해 신병교육대대로 파견가게 됐다. 여러 부대에서 관련 교육을 받기 위해 분대장들이 모였으며, 일주일 정도의 일정이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숙소 옆자리 B 상병은 교육 첫날 취침 도중 욕설과 함께 옆에 있던 C 병장 옆구리를 가격했는데 깨어나서 혼잣말로 ‘약을 안 가져 왔다’고 말했다. 당시 감기약 정도인 줄 알았다”고 이야기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다음 날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A 씨는 잠이 들었고, 잠을 자던 중 극심한 고통에 깼다.
A 씨는 “누군가가 몸 위에 올라타서 제 팔다리를 제압하고 마구 때리고 있었다”라며 “왼쪽 눈에 아예 감각이 없고 뭔가 액체가 터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A 씨는 관물대를 두드려 구조 요청을 했으며 그의 상태를 확인한 당직사관은 사단 의무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군의관은 A 씨의 눈을 보고 ‘안와골절’을 의심했고 “후송이 어려우니 내일 오전에 국군수도병원으로 보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 국군수도병원에 간 A씨는 군의관으로부터 충격적인 진단을 듣게 된다.
군의관은 “실명할 수도 있는데 왜 이제 오냐”며 “즉시 수술이 필요한데 군 병원에서는 전문적인 수술을 할 수 없으니 민간병원으로 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대는 A 씨를 민간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고, 급하게 연락받은 아버지가 강하게 항의하고 나서야 A 씨는 민간병원으로 갈 수 있었다.
민간병원에 도착한 A 씨는 ‘망막 진탕’, ‘좌안 망막하 출혈’, ‘좌안 외상성 홍채염’등을 진단받았고, 출혈이 일어난 곳은 이미 피가 굳어버린 상태였으며 결국 왼쪽 눈을 잃었다.
그는 “부대는 제가 황당한 폭행사고를 당해도 그저 은폐하기 급급했다”라며 “몽유병 있는 걸 알면서 군 복무를 시킨 소속 부대에 화가 난다”라며 전했다.
마지막으로 A 씨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내 눈을 찾고 싶다”라며 “어린 나이에 이런 장애를 가지고 어떤 일도 하기가 여의치 않다”며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안타까운 일이 군대에서 많이 발생한다”, “정상적인 나라의 대우가 맞냐”, “글을 읽기만해도 화가 난다. 청원했다”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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