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급격히 추워진 가운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외투 착용을 금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 한 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내에서 학생들의 외투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올해 10월 인권위는 “학교 일과시간에 학생들의 외투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복장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일선 학교에 관련 규정을 바꾸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여전히 옛 규정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측은 “한번 정한 규칙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학생들은 “학생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에 더 신경 써달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보도에 따르면 경북 경산의 한 고등학교는 교내 겉옷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학교의 학생 A 씨는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도 수업 시간은 물론 이동 수업 시간, 아침 청소 시간과 점심 시간, 체육 시간에도 외투를 못 입는다”라며 불만을 이야기했다.
반면 A 학교 생활 부장은 “학생 몇백 명 중 한둘이 춥다고 해서 교칙을 바꿀 수는 없다”라며 “무조건 학생 의견을 듣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규칙을 지키는 힘을 길러주는 것도 학교의 역할”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학교에서 생활 규칙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 춥다는 학생이 많으면, 학생들이 학생자치회를 열고 의논해 규칙을 바꿀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는 10월 말부터 교복 재킷을 허용한 후에만 외투 착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를 어길 시 학생에게는 ‘생활평가제도’에 따라 벌점을 준다고 한다.
해당 학교를 다니고 있는 B 학생은 “학교는 ‘교복 착용을 규제하지 않으면 모든 학생이 사복을 입을 것이다’라는데 융통성이 없는 것 같다”며 “11월에 학생 의견을 반영한다고 교복 관련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직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학교 학생부장은 “학생이라면 교복을 잘 갖춰 입어야 한다. 학생이 사복을 입으면 외부인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마스크까지 쓰고 다니는 요즘은 더 그렇다”며 “규정상 벌점은 주지만 인권침해는 오해다. 학생의 안전을 위한 일이며 사복을 마음대로 입게 두면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직도 이런 학교가 있다니 충격적이다”, “선생들은 외투입으면서 학생들은 외투금지라니 너무하다”, “추운데 외투입는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등 해당 교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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