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 속 할머니를 구한 불법체류자에게 일어난 일

2017년 June 21일   admin_pok 에디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불법체류자의 최후’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되고있다.

스리랑카 국적의 불법체류자 니말 시리 반다라는 화재 현장에서 90세 할머니를 구하면서, 목, 손목, 머리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폐손상으로 1개월간 입월 치료를 받았다.

니말은 “어머니의 병원비를 벌기위해 한국에 왔는데, 고향의 엄마 생각이 나서 불속으로 뛰어들었다”면서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이 발각될 줄 몰랐냐는 질문에 “어머니가 불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합법, 불법을 따지겠냐, 한국 어머니도 모두 같은 엄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니말은 불법체류자인 것을 들켜 불법체류자 벌금(400~500만 원)을 내게 됐으며, 건강보험 처리도 되지 않아 본인이 낸 진료이 600만원과는 별개로 의료비 환수금 800만원을 내야 했다.

 

 

니말은 2013년 9월 일반기술비자로 입국해 낮에는 과수원에서 밤에는 공장에서 일하며 번 180만원에서 150만원을 스리랑카에 있는 부모에게 송금했으며, 지난해 9월 비자가 만료되면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다고 한다.

 

니말이 불법체류인 신분인 것과는 별개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불이 난 주택에 뛰어들어 할머니를 구한 니말을 의상자로 선정했고, 니말은 최초로 불법체류가 의인1호가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체류 신분이지만, 법률 검토 결과 의상자 선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니말은 1045만원을 수여 받았으나, 불법체류자라 의료비, 교육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한편 LG복지재단 역시 니말 씨를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하여 약 3000만원을 수여했다.

 

이글을 본 누리꾼들은 “상은 상으로 벌은 벌로 구분해서 좋다”, “LG가 또 좋은 일 했네”, “맘같아선 영주권 좋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