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교 교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란물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늘 15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씨(28)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3월 23일 A씨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본인의 집에서 일베(일간 베스트) 커뮤니티에 접속했다.
그는 이어 한 남성이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A씨는 이같은 범행에 대해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된 후 학생들로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이 범행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며”초등 교사가 어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영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점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더불어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의 뜻을 보이나 너무 뒤늦었다”며”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어린이를 상대로 뭐하는거냐”,”저런 사람이 초등학교 교사라니 이게 말이 되냐”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