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를 닮고 싶어 성형한 여성이 감옥을 가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현지시각) 한 해외 언론 ‘힌두스타타임스’는 이란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인 20대 여성의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사하 타바르(23)는 2017년 10대 때부터 졸리와 비슷해 보이는 외모를 갖기 위해 50차례나 되는 성형을 했다.
타바르는 졸리의 모습과 닮아보이기 위해 몸무게 34kg를 뺐다고 주장했다.
현지에서는 그녀가 마치 성형수술로 극단적인 외모를 갖게 된 것처럼 보이도록 사진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그녀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과 이런 얼굴이 강조되게끔 보이도록 메이크업한 사진을 주로 업로드했다.
지난해 10월 타바르는 성형 의혹에 대해 “사진을 조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성형 수술을 한 것도 사실이다”라며 “이러한 선택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지 사법당국은 부적절하게 수익을 얻고 젊은이들의 부패를 조장했다는 이유로 그녀를 조사했다.
특히 히잡을 느슨하게 착용한 채로 성형한 얼굴을 드러낸 행동이 신성모독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녀는 신성모독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해 해외 매체 영국 가디언은 “타바르의 의료 기록에 따르면 정신 질환을 앓은 이력이 있는 만큼 징역 10년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현재 타바르의 변호인 측은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어렸다”며 “현재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라며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연합뉴스, ‘타바르’ 인스타그램 캡처, 영국 가디언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