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음성’ 받아도 사망할 수 있는 이유

2020년 December 21일   admin_pok 에디터

코로나 검진 결과 ‘음성’을 두 번이나 맞은 간호사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지난 20일 경북 경주에 거주하는 30대 간호조무사 A씨가 사망했다.

병원 측에 의하면 A씨는 경부 경주 안강읍의 한 의원 소속으로, 이달 초 해당 병원에 확진자가 다녀간 바 있다.

이에 A씨는 지난 4일, 10일 두 차례의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5일부터 A씨에게 복통과 두통 증상이 나타났고, 지난 11일 일반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입원 치료를 받던 A씨는 지난 17일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급히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A씨는 코로나19 양성으로 판정됐으며, 그로 인해 사망하고 말았다.

한편 20일까지 경주 지역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망자는 4명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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