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며 학원에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지자, 한 학부모가 도를 넘은 반응을 보였다.
지난 어느 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학원강사 모임 카페에 올라온 학부모 문자”라는 젲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은 한 학부모 A씨와 학원 교사 B씨와의 문자 캡처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B씨가 근무하는 학원은 코로나의 여파로 집합금지조치 실시중이다.
그러자 A씨가 “선생님 저희도 스터디 카페에서 (수업)해주세요”라며”과태료 그냥 물테니 쌤도 감안해주세요”라는 억지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이에 B씨가 “제가 아니라 학원측이 피해를 입습니다”며 거절했지만, A씨는 “(자녀가)공부를 전혀 안합니다”라며”(집합금지가 끝나는 날보다)일찍 해주면 안되겠냐”며 고집을 부렸다.
사적인 사유도 아닌 공적 사유에 고집을 부리는 A씨에게 B씨는 “집합금지권고가 아닌 명령이라 저희도 방법이 없다”며”많이 불안하시면 과외나 공부방을 이용해달라”고 권유했다.
이에 A씨는 발끈하며 “다른 학원에 가라는 거냐”며”남의 돈 쉬운게 아니다”,”수업을 안하면서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냐”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B씨가 이에 “제게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지침을 어길 의무가 없다”며”비대면 수업을 현재 진행 중이고 제 잘못이 아니기에 사과할 이유는 없다”고 타당한 이유를 들었다.
할말이 없어진 A씨는 B씨에게 “6개월치 전액환불 해주세요”,”줌수업이 무슨 수업인가요”,”돈에 미친년”,”신고하기 전에 나와서 카페에서 해 미친년아”와 같이 상상도 하기 힘든 욕설을 보냈다.
이어 “시발년이 따박따박 말대꾸야”라며 혼자 열을 내던 A씨는, 화가 가라앉았는지 “환불은 됐고 학원문 열 때 다시 보내겠습니다”라며”선생님께서 사과 안하시니 저도 안합니다”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해당 연락은 새벽 3시에 보낸 것으로 밝혀져 더 큰 공부을 샀으며,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저런 사람도 엄마가 될 수 있다니 미친 것 같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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