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앞으로 안 되는 것 총 정리

2020년 12월 22일   admin_pok 에디터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이 전부 금지됐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21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며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그 중에서도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기준 정리’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글은 이번에 수도권 중심으로 내려진 ‘5인 이상 집합금지’와 관련해 Q&A식으로 풀어냈다.

작성자 A 씨는 ‘식당 술집 어떻게 되냐’는 물음에 “우리 일행이 4명 이하면 가능하고 일행이 8명이면 4명, 4명 나눠서 입장하면 된다”고 대답했다.

이어 ‘마트나 영화관은 문 닫나’는 물음에는 “식당, 술집과 마찬가지로 우리 일행이 4명 이하로 돌아다니면 평소와 똑같이 이용가능하다. 마트에 천명 돌아다녀도 이용가능하다”고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방송 녹화는 공적 모임으로 규정되어있어 연말 방송 녹화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A씨는 “3단계는 안가고 3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했다는 정부가 이해가 안된다”라며 “과연 이게 무슨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해당 조치로 인해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집들이와 계모임, 돌잔치 등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로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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