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 어기면 받는다는 처벌 수준

2020년 December 22일   admin_pok 에디터

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될 예정인 가운데, 관련 처벌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형식적 단계 조정보다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연말연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5인이상 집합금지가 된다고 해서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만약 5인이상 집합금지를 어긴 것이 적발될 시 위반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행정조치에 따라 처벌받는다.

서울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되고, 사업주는 시설 폐쇄 또는 운영 중단 조치를 받고 고발을 당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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