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입주민이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밤새 막은 일이 발생했다.
지난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난 28일 밤부터 흰색 승용차 K3 1대가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았다.
이로 인해 출근길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관리사무소 측은 관리사무소 측은 이동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차량은 29일 오전까지 주차장 출입구를 계속 막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 주민은 “가장 통행량이 많은 아파트 단지 정문 인근 주차장 출입구를 막았다”며 “아침에 나가는 차들이 멀리 떨어진 다른 출입구로 돌아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당시 오전 10시에 현장에 출동했으며 관리사무소 등 진술을 받고 차를 이동 조치 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차량의 주인은 아파트 내부 주차 금지 위반 스티커 발부 문제에 앙심을 품어 이 같은 행동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차주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조사 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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