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도 입양할 권리 있는데요?” 한국 입양센터 실태

2021년 January 12일   admin_pok 에디터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입양 자격에 대한 엄격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16개월 정인이를 지속적으로 학대 후 숨지게 만든 해당 사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정인이의 입양을 주관한 홀트아동복지회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하고도 사후 관리에 미흡했다는 이유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홀트아동복지회 이외에도 수많은 국내 입양기관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런 가운데, 국내 일부 입양기관들이 과거 예비 입양가정에 대한 조사 및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며 정부의 행정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 복지부가 허가한 국내 입양기관은 홀트,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등 4곳이다.

지난 11일 한 언론사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최근 5년(2015~2019)간 이뱡기관 지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홀트와 동방사회복지회는 예비 입양부모가 제출한 재산 내역과 다른 사실을 양친가정조사서에 기록해 발급한 바 있다.

양친가정조사서는 입양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입양기관이 예비 입양부모를 조사한 뒤 양친이 될 자격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발급된다.

입양기관은 예비 양부모의 입양 동기, 혼인생활 및 그 밖의 가족상황, 현재 수입 및 재산 상태, 알코올 등 약물 중독 여부 등을 조사한다.

그러나 2015년 성가정입양원은 입양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경찰서로부터 받아보기도 전에 양친가정조사서를 발급했고, 2017년에는 양친이 될 사람의 범죄 경력 조회도 요청하지 않았다.

심지어 2017년 동방사회복지회는 입양 신청인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경찰서에서 받아보고도 양친 자격을 갖췄다고 인정하며 양친가정조사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입양기관의 허술한 현행 제도에 대한 신속한 개선이 필요되어 보이며, 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 기간도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혹시 몇명 보내면 돈을 더 받나”,”성범죄자가 아이를 입양해다가 뭘 하려고 하나”,”복지회 인간들도 진짜 답 없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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