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골시킨 뒤 발로..” 충격적인 정인이 사망 당일 학대 내용

2021년 January 14일   admin_pok 에디터

‘정인이 사건’에 대해 지난 13일 양부모가 재판을 받으며 사건이 점점 자세히 드러나고 있다.

16개월 입양아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이 수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례적으로 중계 법정을 운영해 다른 법정 두 곳에서도 재판을 볼 수 있게 했다.

검찰은 재판을 시작하자마자 법의학자 3명에게 의미 있는 재감정 결과를 받았다며 양모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사망 당일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자 분노한 장 씨가 팔을 잡아 돌려 탈골 시킨 뒤 발로 복부를 수차례 밟아 사망에 이르기 했기 때문이다.

이미 지속된 학대로 몸이 상할대로 상한 정인이에게 강한 폭행을 가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을 것이고, 이는 살인 의도가 있다는 것.

하지만 장 씨의 변호인은 “학대 사실은 일부 인정하지만 고의로 사망하게 한 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아이의 양 팔을 흔들다 실수로 떨어뜨렸을 뿐, 고의를 가지고 한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재판장에서 장 씨는 재판 내내 머리로 얼굴을 가린 채 바닥만 바라봤고, 양 부도 나란히 앉아 눈물을 흘렸다.

양부모에 대한 속행 공판은 다음 달 17일로 잡혔으며, 앞으로 열릴 재판에는 법의학자와 이웃 주민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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