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재판에서 변호한 변호사가 받는 금액 (+과거행적)

2021년 January 14일   admin_pok 에디터

‘정인이’ 양부모 변호를 맡은 변호인을 향한 비난이 계속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인이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에 대한 첫 공판이 끝난 뒤 정희원 변호사는 “저도 저희 피고인을 보는데, 알면서 일부러 때릴 것 같진 않다”면서 “저는 피고인을 믿고 있다. 정인이를 밟은 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아동학대치사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겠냐”라며 장 씨의 아동학대치사 및 살인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1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인이 양부모 변호사를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그 중에서도 정인이 양부모 변호를 맡는 변호사들의 선임료에 대한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글에 따르면 변호사 선임료는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성자는 “기사만 봐도 섬뜩하고 정인이 생각에 가슴이 아픈데 3억준다고 법정에 서서 변호를 하다니”라며 “승소하면 플러스 알파도 있다던데”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인간이길 포기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자녀들이 있다면 아버지가 부끄러울 듯”, “저 변호사 수임료는 교회돈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 “저 집에서 3억을 낼 수가 있나?” 등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해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천안 계모 사건을 담당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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