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에 축의금 ‘1000원’ 냈다가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2021년 January 21일   admin_pok 에디터

결혼을 축하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축의금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지난 20일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옛 직장 동료 결혼식에 가서 1000원을 넣은 봉투 29장을 각각 내고 식권 40장을 받은 사기 혐의를 받았다.

피해액은 132만 원 상당이며, 이들은 지난 2019년 같은 곳에서 일했던 C씨의 결혼식에서 이런 행각을 저질렀다.

이들은 당시 요양원에서 일했으며, A씨와 B씨는 요양원의 비위 사실을 C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발했다고 생각해 보복의 의미를 일을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A씨와 B씨는 결혼식에 초대받지도 않았으며, 원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으나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간건데 뭐가 문제냐”며 적반하장으로 본인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에 “축의금으로 100원을 내는 건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며”초범이긴 하나 워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항소심에서 부인하는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이에 “미친 사람들 진짜 많구나”,”비위 사실 고발했다고 쳐도 그게 뭐가 문제냐”,”저렇게 복수하기도 어렵겠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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