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예상 못한 ‘리얼돌’ 한국 상륙 후 상황

2021년 January 25일   admin_pok 에디터

사람의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 ‘리얼돌’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리얼돌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세관장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국내의 한 성인용품 업체 A사는 지난해 1월 중국 업체를 통해 리얼돌 1개를 수입하려 했으나 김포공항세관에 의해 ‘풍속을 해치는 물품’사유로 통관을 보류당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뒤 이어 보류 처분 취소 소송까지 걸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해당 물품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히 훼손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며”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성 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가에서 사용되기에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실제 사람과 혼동할 여지도 거의 없고 여성의 모습을 한 인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9년 7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리얼돌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으며, 해당 청원에는 20만명이 참여한 바 있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판사 뭐냐”,”선량한 풍속이라는 개념과 그것이 지키는 가치가 무엇인지부터 다시 공부해라”,”굳이 소름끼치는 인형까지 사서”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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